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주요사례 안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주요사례 안내
교육부에서 안내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주요사례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5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와 관련된 주요 사례 발췌
▸동일한 사안이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대상·내용·방법 등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따라 위법 판단을 달리하게 되므로 사전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필요
□ 집회·행사 참석
○ (선거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장 주최 간담회 참석)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지원 방안 등 발표
○ (정당의 정책개발 간담회 참석)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무원이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 (각 정당 공약 검토결과 발표) 정부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하여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 후 보도자료 및 인터뷰를 통하여 공표
□ 정책·공약 홍보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정책 홍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설명회)을 광범위하게 실시
○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이 포함된 정부 정책광고)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을 선거기간 중에 광고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 (장·차관들의 지역사업 예산지원 약속 발언) 장·차관들이 지역의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업의 계속된 추진 및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발언
○ (후보자 선택기준 제시) 국가기관의 장이 단체 초청 강연에서 전 정부 비판, 현 정부 호평하며 후보자 선택기준 제시
□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발언
○ (현직 장관이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현직 장관이 소속 정당 대표자와 함께 자신의 연고지를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 “○○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러 왔다.” 등 발언
□ 지침·협약 기타
○ (총선 전후 불필요한 정치활동 자제 지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한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정부부처에서 정치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선거운동
○ (공약개발 세미나 참석) 선거공약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공무원이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
○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과 선거일에 특정 후보의 선거홍보물(후보자 얼굴 사진과 함께 ‘한 표 도와주세요!’라는 문구 기재)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
○ (공무원이 지인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공무원이 경선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지인에게 발송
○ (선거구민 인적사항 제공)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자에게 부탁하여 선거구민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이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근무자에게 제공
○ (특정 정당 지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특정 정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선거운동을 함
□ 선거관여
○ (직무상 행위 시 특정 후보자 등 지지·반대) 언론을 통한 정책 홍보나 직무관련 강의 과정에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선거공약 등을 홍보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 또는 그 업적 홍보
○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후보자 등에게 제공)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 선거운동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에 활용되게 함
○ (지위를 이용한 투표 권유) 선거에 즈음하여 공무원이 직무상의 지휘․명령권, 인사권, 예산권 등에 근거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하 또는 직무상 관계있는 공무원 등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경우
○ (지위를 이용한 선거 기획) 정책홍보팀 직원이 그 업무와 경험을 이용하여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제작에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에 참여
□ 선거관련 SNS 활동
○ (자료 게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포함)을 직접 게시
○ (자료 작성․게시․공유)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주민들을 다수 초청하여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
○ (자료 게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무원 노조의 홈페이지에 게시
○ (공감 표현) 선거일에 임박하여 SNS 계정을 만들거나, 단기간에 팔로우 또는 친구 등을 급격하게 추가하여 주로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
○ (자료 공유)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유튜브, 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
○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
※ 공무원의 SNS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의 시기․목적․상대방․방법 등 구체적 양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 등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