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업무/교감 업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주요사례 안내

단디선생님 2025. 5. 13. 17:30
728x90
반응형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주요사례 안내

 

교육부에서 안내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주요사례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5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와 관련된 주요 사례 발췌
▸동일한 사안이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대상·내용·방법 등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따라 위법 판단을 달리하게 되므로 사전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필요

 

집회·행사 참석

(선거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장 주최 간담회 참석)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지원 방안 등 발표

(정당의 정책개발 간담회 참석)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무원이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각 정당 공약 검토결과 발표) 정부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하여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 후 보도자료 및 인터뷰를 통하여 공표

 

정책·공약 홍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정책 홍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 또는 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설명회)을 광범위하게 실시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이 포함된 정부 정책광고)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을 선거기간 중에 광고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차관들의 지역사업 예산지원 약속 발언) ·차관들이 지역의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업의 계속된 추진 및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발언

(후보자 선택기준 제시) 국가기관의 장이 단체 초청 강연에서 전 정부 비판, 현 정부 호평하며 후보자 선택기준 제시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발언

(현직 장관이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현직 장관이 속 정당 대표자와 함께 자신의 연고지를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 ○○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러 왔다.” 등 발언

 

지침·협약 기타

(총선 전후 불필요한 정치활동 자제 지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한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정부부처에서 정치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선거운동

(공약개발 세미나 참석) 선거공약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공무원이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과 선거일에 특정 후보의 선거홍보물(후보자 얼굴 사진과 함께 한 표 도와주세요!’라는 문구 기재)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

(공무원이 지인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공무원이 경선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지인에게 발송

(선거구민 인적사항 제공)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자에게 부탁하여 선거구민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이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근무자에게 제공

(특정 정당 지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특정 정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선거운동을 함

 

선거관여

(직무상 행위 시 특정 후보자 등 지지·반대) 언론을 통한 정책 홍보나 직무관련 강의 과정에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선거공약 등을 홍보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 또는 그 업적 홍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후보자 등에게 제공)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납세자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 선거운동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에 활용되게 함

(지위를 이용한 투표 권유) 선거에 즈음하여 공무원이 직무상의 지휘명령권, 인사권, 예산권 등에 거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하 또는 직무상 관계있는 공무원 등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경우

(지위를 이용한 선거 기획) 정책홍보팀 직원이 그 업무와 경험을 이용하여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제작에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에 참여

 

선거관련 SNS 활동

(자료 게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포함)을 직접 게시

(자료 작성게시공유)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주민들을 다수 초청하여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

(자료 게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무원 노조의 홈페이지에 게시

(공감 표현) 선거일에 임박하여 SNS 계정을 만들거나, 단기간에 팔로우 또는 친구 등을 급격하게 추가하여 주로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

(자료 공유)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유튜브, 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

공무원의 SNS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의 시기목적상대방방법 등 구체적 양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등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 등에 해당될 수 있음.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주요사례.hwpx
0.07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