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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윤락행위등방지법
- 윤락행위 여성에 대한 처벌, 선도 목적
- 여성 개인의 성 도덕 문제로서의 성매매
위와 같은 관점에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성매매방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칭)
-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 목적
- 성매매 매개(알선업체, 인신매매 등) 차단 및 퇴출 목적
- 구조적 모순으로서의 성매매 인식
광주지방법원 2006.0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
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 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 구매자는 일방적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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