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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자료/아동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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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유형 1. 신체학대: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2.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 행위3. 성학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4. 유기 및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 만18세 미만의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2021년 1월 26일)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권 삭제의 상징적 의미-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양육 방법에 체벌을 하지 말자는 것 이로 인해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던 부모의 자녀 체벌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아동을 체벌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한 아동은 어른이되어서도 학대에 대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힘들어 한다.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들을 지키려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높아져도 여전히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4대 권리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4대 권리 1. 생존권: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2.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권리3. 보호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4. 참여권: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일들에 참여하고 존중받을 권리 4대 기본권은 아동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권리이다.하지만 일부 아동들은 아동학대라는 그늘 아래서 이러한 권리들을 무리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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