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1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 KBO 포스트 시즌 일정 2026 KBO 포스트 시즌 일정 퀴즈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 1. 직장 내 구성원끼리 사적인 볼일을 보던 중 발생한 갈등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X(문제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함. 사적인 일이 업무 수행의 편승이나 빙자라는 사정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움.) 2. 업무상 지시나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X(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인정하기 어려움.)O(지시나 주의.명령이 폭행.협박, 폭언, 욕설, 험담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 3.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O(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 가능2. 해당 기관의 장: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실시, 필요한 경우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않아야 함.3. 신고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 피해 직원 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도 하지 않도록 유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함.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3가지 요소1. 행위자-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2. 행위 요건: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3. 행위 장소- 외근.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 익명성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 2021년 4월 법 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전 1 2 3 4 ··· 1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