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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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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과정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과정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피해교원의 선택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며 교원지위법에 의하여 관할청의 판단에 따른 고발도 활용할 수 있음. -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우 소년법상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 및 학교장은 피해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함. - 피해교원이 직접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해행위자와 직접 접촉하게 하거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위한 연락을 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교원지위..
전쟁 발발시 정부의 역할 전쟁 발발시 정부의 역할 1. 군사작전지원2. 전시 정부기능유지3. 국민생활안정 정부를 이를 위해 전시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훈련을 하고 있음.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현황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현황 폭발 원점 반경 500m 이내 거주민: 21,000여 명사망: 19,000여 명중상: 470여 명경상: 300여 명부상없이 생존: 900여 명 핵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지하로 대피하면 생존 가능성이 높음.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 정부에서 내리는 대피 신호는 공습경보발령이다. 공습경보가 발령이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됨. 문자에는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라는 문자가 발송되는데 이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없고 40dB(데시벨) 이상의 고음으로 경고음도 함께 나간다.이런 상황이 오면 즉시 가장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장소는 다음, 네이버, 티맵, 카카오맵 등의 검색창에 민방위 대피소라고 입력을 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가 보여진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도 대피소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가장 가까운지하 대피실로 대피! 만약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접속 폭주로 인터넷이 마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신의 ..
워싱턴선언(2023.04.) 워싱턴선언(2023.04.)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핵협의그룹) 합의 미국이 가진 핵전력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합쳐서 일체형 확장 억제를 함. 이것을 기획 단계부터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연습을 하는 등의 모든 과정을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NCG에서 만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지침을 한.미정상회담(2024.07.)에서 승인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핵확장억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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