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자료/성폭력예방교육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의 정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제2조(정의)“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1. 불특정한 사람 대상-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조건 만남 혹은 업소 성매매 시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상관 없음.- 성매매 여성들은 본인이 상대할 사람의 외모, 성격, 직업, 범죄 이력 등을 알 수 없음.2.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 꼭 돈이 오고 가지 않았더라도 PC방비를 내준다거나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든가 술을 사주겠다든가 어떤 이익을 주기로.. "예쁘다"라는 말도 성희롱일까? "예쁘다"라는 말도 성희롱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유는 "예쁘다"라는 말을 하게 된 정황이나 앞 뒤 맥락, 그 맥락 속에서 그 말이 가지는 함의 등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외모에 대한 평가는 언제든지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외모 언급이 불쾌감을 야기하는 이유는 외모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본질적 영역이기 때문이다.또한 외모는 성적 매력과 연동되기 쉽기 때문에 성적 불쾌감이 될 소지가 많다. "예쁘다"라는 말은 칭찬이라고 생각하여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지만 칭찬도 평가에 해당한다.평가는 권력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외모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