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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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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는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5세 미만자(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 포함)에 대해 고용을 금지하고, 다만 15세 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행한 취직인허증소유자는 고용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으로
- ① 원칙적으로는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자이나 ② 만 15세 이상인 자로서 의무교육대상자(중학교 재학중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하고 ③ 13세 미만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 제110조 제1호)

[별지 제9호서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재교부)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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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장에 채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고용차별개선과-1559, 2012.07.20.)
- 15세 미만인 사람은 취직인허증을 비치하여야 하고,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없이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친권자(후견인)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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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8세 미만자의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 제110조 제1호)
또한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는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즉, 18세 미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야간근로 인가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가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조직 안내의 소속 기관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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