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는?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는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5세 미만자(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 포함)에 대해 고용을 금지하고, 다만 15세 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행한 취직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