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의 정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제2조(정의)“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1. 불특정한 사람 대상-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조건 만남 혹은 업소 성매매 시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상관 없음.- 성매매 여성들은 본인이 상대할 사람의 외모, 성격, 직업, 범죄 이력 등을 알 수 없음.2.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 꼭 돈이 오고 가지 않았더라도 PC방비를 내준다거나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든가 술을 사주겠다든가 어떤 이익을 주기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