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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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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

1. 불특정한 사람 대상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조건 만남 혹은 업소 성매매 시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상관 없음.

- 성매매 여성들은 본인이 상대할 사람의 외모, 성격, 직업, 범죄 이력 등을 알 수 없음.

2.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

- 꼭 돈이 오고 가지 않았더라도 PC방비를 내준다거나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든가 술을 사주겠다든가 어떤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행위가 있었다면 광의적 의미에서 성매매에 포함됨.

- 금전적 가치를 제공 받았지만, 애초에 성행위를 약속한 것이 아니었다면 성폭력에 해당됨.

3. 유사 성적 행위

- 유사 성적 행위도 성매매에 포함됨.

-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에 접촉하는 것도 성매매에 포함됨.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직접 피해자(아동, 청소년)의 몸을 만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내가 노출하도록 강요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성인)은 처벌받음.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칸트의 말을 인용하여 인간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만드는 성매매를 부정의한 것으로 정의

"누구도 자기 팔다리를, 심지어는 치아 하나라도 팔 자격이 없다."
이는 자신을 대상으로, 단순한 수단으로,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행위다.
칸트는 성매매도 똑같은 이유로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행위는 사람의 몸을 단지 물건으로, 이용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행위이다.

 

성매매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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