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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몇 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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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몇 살일까?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

1. 세는 나이: 태어날 때 1살, 매년 1월 1일에 1살 추가
2. 연 나이: 태어날 때 0살, 매년 1월 1일에 1살 추가
3. 만 나이: 태어날 때 0살, 생일이 지나야 1살 추가

예) 2025년을 기준으로 2006년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 세는 나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0세
     - 연 나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 19세
     - 만 나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18세이고 생일이 지난 경우는 만 19세
그러므로 2025년을 기준으로 2005년생은 생일과 무관하게 성년이고 2006년생은 생일이 지난 경우 성년이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2022년 12월 27일 개정

민법은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나이 계산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의 혼선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통용 기준에 따르기 위해 2022년 12월 27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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