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과정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피해교원의 선택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며 교원지위법에 의하여 관할청의 판단에 따른 고발도 활용할 수 있음.
-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우 소년법상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 및 학교장은 피해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함.
- 피해교원이 직접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해행위자와 직접 접촉하게 하거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위한 연락을 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교원지위법에 의하여 관할청에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비롯한 피해교원 치유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728x90
반응형
'강의 자료 > 교육활동침해예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지원 안내 자료 (0) | 2024.09.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