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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하는 법
1.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정지 기능 적극 활용
2. 1년에 5번까지 가능한 재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주기적 재발급
3. 연락처 변경시, 변경된 연락처와 개인통관고유부호 현행화
개인통관고유번호의 도용 피해 유형
1. 해외 수출자가 도용하는 경우
2. 상용 물품을 탈세 및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도용하는 경우
3. 지인, 친구, 연인 관계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국내 해외구매대행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구매할 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고유한 식별번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수입 통관의 편의를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란?
- 13자리의 고유번호로, 예: P123456789012
- 관세청에 등록된 개인 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목적의 대체 수단
✅ 언제 필요한가요?
- 해외직구(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 해외에서 개인이 물품을 직접 수입할 때
-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
✅ 발급 방법 (무료)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접속
- 본인인증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 정보 입력 (이름, 주소 등)
- 발급 완료 → 바로 조회 및 사용 가능
✅ 유의사항
- 1인당 1개의 번호만 발급 가능
- 필요 시 조회/재발급 가능
- 쇼핑몰에 입력할 때는 정확히 입력해야 통관 지연이 없음
- 외국인은 여권번호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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