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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법정책적 접근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입장>
1. 성도덕 금지주의
- 성매매는 범죄로 규정됨.
- 성매매 행위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며 성적 타락이라는 입장이다.
- 성매매 자체를 불법화하고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알선업자, 성구매자, 성매매 여성 모두 처벌(미국)
-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일본)
2. 신금지주의(신근절주의)
- 성매매를 젠더 폭력으로 규정하여 알선업자와 성구매자를 처벌
-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 지원(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등)
<성매매를 허용하는 입장>
3. 규제주의
-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
- 성매매 여성을 복지체제에 포함하여 의료보험, 실업수당, 연금수당을 제공하는 등 직업으로 보는 것이다.
-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이에 해당함.
4. 비범죄주의
- 성매매를 개인 간의 거래로 인정하여 국가가 아예 개입하지 않는 등 비범죄한 나라도 있다.
- 성매매에 대한 국가 개입 폐지(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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