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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성매매 합법화의 정책 실패, 이에 대한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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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의 정책 실패, 이에 대한 대안은?

 

<성 착취와 성매매 및 젠더 평등의 효과에 대한 결의안(유럽의회, 2014)>

1. 강요된 것이든 자발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유럽의 국가들이 대안적 소득 창출 방식 등 탈성매매 전략 마련 권고

"노르딕 모델에 대한 적극적 요구"

 

노르딕 모델(스웨덴, 1999~)

- 성매매 알선과 구매 행위만을 처벌

- 여성들의 탈성매매 지원

 

2014년도 스웨덴의 설문조사(18~65세 대상)에 따르면

- 성적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7.5%이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 성구매금지법에 대한 지지 비율은 72%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85%와 남성의 60%가 이 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르딕 모델 도입으로 성 구매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

- 스웨덴: 1999~

- 노르웨이: 2008~

- 아이슬란드: 2009~

- 캐나다: 2014~

- 프랑스: 2016~

- 아일랜드: 2017~

 

[인터뷰] 스웨덴 대사 "성매매는 거래가 아니라 폭력이다"

"가장 큰 성과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수요가 많이 줄었고 특히 조직적인 성매매는 거의 없어졌다. 내게는 26세 아들이 있는데 그들 세대에서는 성을 사고파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 됐다. 성 판매자가 신고를 하면 구매자는 직장을 잃고 아주 난처해질 것이다. 그런 힘이 있다 보니 판매 여성도 더 안전해졌다. 법 제정 후 현재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고 있다."

CBS노컷뉴스/2018.08.30.

 

https://v.daum.net/v/20180830050303330

 

[인터뷰] 스웨덴 대사 "성매매는 거래가 아니라 폭력이다"

스웨덴 페르 안데시 수네손(Per-Anders Sunesson) 반인신매매대사는 성매매를 대등한 거래가 아니라 폭력이자 인권침해의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수네손 대사는

v.daum.net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2.12.27. 선고 2011헌바235 전원재판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 위헌 소원]

- 성매매 여성 처벌을 합헌으로 보면서도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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