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의 정책 실패, 이에 대한 대안은?
<성 착취와 성매매 및 젠더 평등의 효과에 대한 결의안(유럽의회, 2014)>
1. 강요된 것이든 자발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유럽의 국가들이 대안적 소득 창출 방식 등 탈성매매 전략 마련 권고
"노르딕 모델에 대한 적극적 요구"
노르딕 모델(스웨덴, 1999~)
- 성매매 알선과 구매 행위만을 처벌
- 여성들의 탈성매매 지원
2014년도 스웨덴의 설문조사(18~65세 대상)에 따르면
- 성적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7.5%이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 성구매금지법에 대한 지지 비율은 72%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85%와 남성의 60%가 이 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르딕 모델 도입으로 성 구매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
- 스웨덴: 1999~
- 노르웨이: 2008~
- 아이슬란드: 2009~
- 캐나다: 2014~
- 프랑스: 2016~
- 아일랜드: 2017~
[인터뷰] 스웨덴 대사 "성매매는 거래가 아니라 폭력이다"
"가장 큰 성과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수요가 많이 줄었고 특히 조직적인 성매매는 거의 없어졌다. 내게는 26세 아들이 있는데 그들 세대에서는 성을 사고파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 됐다. 성 판매자가 신고를 하면 구매자는 직장을 잃고 아주 난처해질 것이다. 그런 힘이 있다 보니 판매 여성도 더 안전해졌다. 법 제정 후 현재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고 있다."
CBS노컷뉴스/2018.08.30.
https://v.daum.net/v/20180830050303330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2.12.27. 선고 2011헌바235 전원재판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 위헌 소원]
- 성매매 여성 처벌을 합헌으로 보면서도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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